대출파인드 대부중개 대전-4017

장기연체와 단기연체의 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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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와 단기연체의 구분 방법

신용카드 대금 납부기일을 넘기게 되면 연체상태가 되는데, 이때 연체금액과 기간별로 단기연체인지, 장기연체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업일 기준으로 연체가 5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상환하게 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허나 5일 이상되면 연체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연체 날짜 계산은 공휴일(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영업날짜만 계산하게 됩니다

단기연체

  •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를 한 경우 단기연체라고 합니다
  • 단기연체가 되면 연체 정보가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사에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 신용평점도 소폭 하락하게 됩니다
  •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면 단기연체
  • 연체금액이 30만원 이내일 때 단기연체
  • 만약 연체 금액이 150만원이고, 연체 일수가 30일이라면 이는 장기연체입니다

장기연체

  •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면 장기연체입니다
  •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장기연체로 등재됩니다
  • 신용평점이 대폭 하락하며,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됩니다

장/단기 연체시 기록 보존기간

단기연체

변제 후 1년간 기록, 만약 2건 이상일 경우에는 3년간 기록

장기연체

변제 후 5년간 기록

연체시 타임라인 알아보기

연체 5일이후

  • 연체 기록이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
  • 신용평점 소폭 하락
  •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을 전액 갚도록 요구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이용정지 및 한도가 축소(카드 연체시)

연체 20일~30일

  • 채권 전담 부서로 이관
  • 기존 대출상품 이용 제한
  • 신규 대출상품 및 신용카드 발급 불가

연체 90일

  • 급여, 통장, 재산 등 가압류 및 독촉 지급 명령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재
  • 모든 금융거래 제한

마무리하며

연체는 5일전에 완납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5일을 초과하면 신용평점 하락, 카드정지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면 급여, 통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독촉지급 명령이 시작됩니다. 위 타임라인은 채무자의 상황 및 채권사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