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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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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미성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동시에 한부모 자녀도 함께 보호합니다. ‘우리원더패밀리’는 전국에 있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신부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성년 남성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은 만 22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입니다. 임신모도 포함이 됩니다. 1순위는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이며, 2순위는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30%이하의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지원기간은

  •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는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9세 이상 수혜자의 경우 기본 1년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만 20세 이상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경우 1년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은

매월 생활비 50만원을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합니다. 매달 1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우리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합니다. 따라서 02-727-2366으로 신청전 미리 신청가능한지 확인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가능하면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되시면 익일 15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수혜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vitavia1004@naver.com 입니다.

전반적인 사항과 문의사항은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02-727-2366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기간은 2023-08-17일부터 2024-07-31일까지 입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