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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분야 국민내일배움카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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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의 목적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것 입니다.

지원대상부터 지원내용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알아보기

지원대상

국민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지원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발급방법

직업훈련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주묻는 질문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정산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카드발급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도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에서 카드 신청 상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카드발급 요청인경우 : 신청서 보기 버튼을 눌러 카드 발급 방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모바일신청)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발급신청 URL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받고 해당 URL 에 접속하여 발급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만 발급이 진행됩니다. 은행방문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단, 모든 은행에서 발급가능한것이 아니며 특정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의 영업점 목록을 선택하여 발급가능한 영업점 목록 확인 부탁드리며 발급 가능한 영업점이라 하더라도, 카드 재고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전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_NET 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체크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카드로 결제 등 을 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경우,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고용24 홈페이지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취업으로 인한 카드 처리 방법은?

계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발급받으신 카드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 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계좌카드만 발급받은 카드사에 연락하여 해지 하시면 됩니다. * 카드사 연락처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588-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