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융자대상이 되면 대출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공통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등 일부 자금은 업체당 최고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대출금리
- 2%(고정) 또는 변동
- 실제 적용금리는 해당 회원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지원요건
- 성장기반자금(성장촉진자금)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 재해‧피해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